'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측 "위법인지 알 수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18-04-25 11:05  

'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측 "위법인지 알 수 없었다" 혐의 부인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친족 일부 누락 허위기재로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롯데그룹 신격호(96)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그동안 제재하지 않았던 부분을 롯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기소한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해외 회사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부분을 '기타'로 표시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 사안을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친족 명단을 일부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명단에 (일부 친족이) 빠졌다고 해서 이를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일가친척이 많고 연락이 끊어지거나 회사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며 "일부 누락이 있다고 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신 총괄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신 총괄회장은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면서 이들 회사를 소유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천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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