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4·3 생존 희생자 50%·유족 30% 항공료 할인

입력 2018-04-25 11:49  

제주항공, 4·3 생존 희생자 50%·유족 30% 항공료 할인
제주도 "항공료 인상은 공익사업 실적 보고 동의할 것"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항공이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6만여 명 유족의 국내선 항공료를 할인해준다.
제주도는 제주항공과 오는 30일부터 113명의 4·3 생존 희생자와 6만여 명의 유족 항공료를 각각 50%, 30% 할인하기로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30일 구매분부터 국내 모든 노선의 항공료를 할인받는다. 다만 도민 20% 할인 등 중복할인은 안 된다.
항공권 구매 때 생존 희생자 진료증, 유족 진료증, 유족 결정통지서 중 1개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항공은 도가 2005년 50억원을 투자해 25%의 지분을 갖고 출범한 항공사다. 도의 지분율은 이후 증자과정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7.75%로 줄었다. 현재 보유 가치는 900억원을 넘는다. 도는 제주항공이 흑자 전환한 이후 26억3천100만원을 배당받았다.
제주항공은 전체 보유 항공기 정치장을 제주로 등록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항공기 재산세 등을 포함해 최근 3년간 19억원을 납부했다. 올해도 항공기 3대를 사들여 제주에 등록할 예정이다.
또 항공편이 유일한 연륙 교통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민 항공료를 20%(성수기 15%) 할인해주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제주보육원 수학여행 및 영어교육도 11년째 계속하고 있다.
올해는 제주대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제주항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13일 아카데미 운영 기간이 완료되면 성적 우수자를 인턴으로 선발하고, 수료자 모두에게 1차 서류 면제의 특전을 부여한다.
이밖에 4·3 기내방송 홍보, 해외 제주 홍보, 각종 제주 제품(특산품) 기내 홍보 및 판매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와 제주항공은 현안사항에 대해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도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도와 제주항공은 항공료 인상 문제로 치열한 소송전을 펼쳤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3월 제주∼김포 노선 항공료를 최대 7천2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문을 도에 보내고 나서 인상 요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쳤으므로 항공료 인상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같은 해 7월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도의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도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는 4개월 만에 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도 인용했다. 제주항공은 곧바로 요금을 원래대로 돌렸다.
제주항공은 그러면서 곧바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1개월 만에 2005년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대로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 도와 협의하겠다며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
제주항공은 이후 계속해서 요금 인상을 허용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하고 있고, 도는 도민 정서를 고려해 공익사업 시행 실적 등을 보고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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