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직장을 찾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악용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사기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무직)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피해자 한 명에게 2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6월 "아들을 굴지의 자동차회사나 그 하도급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B씨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천4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8명으로부터 1억8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전과자인 A씨는 자동차회사나 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에 자녀를 취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피해액 등을 비춰볼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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