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기념식서 "좋은 재판으로 통합 이뤄야…도 넘은 판결 공격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운영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진정한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었는지, 법을 집행함에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없었는지,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적용과 집행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며 있는 그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며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불신은 사회를 깊이 병들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치주의와 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적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결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하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 등에서 제기되는 판결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은 "외부에서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공격을 가하는 것에는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며 "재판의 독립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넘어 '법의 지배'라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도 깨진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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