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천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1천100억원(중소기업 800억원, 소상공인 3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등이다.
업종과 지원 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분야 업체에는 각 4억원, 10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에는각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에는 각 3억원, 소상공인에게는 각 5천만원 등이다.
울산시는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당초 소매업에서 올해에는 도·소매업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또 플랜트 건설, 오염방지시설 건설, 조경건설, 냉난방 공사, 전기통신 공사 업종 등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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