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철도선로 주변 30m 안쪽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무단 소각이나 신고하지 않은 채 벌이는 공사로 화재나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는 불법 소각이나 미신고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 5월 경부선 전철 세류역에서는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열차운행이 6시간 이상 지연됐다.
2016년 8월에는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 주택가 철도보호지구 내 선로 변에서 나뭇가지 등을 함부로 태우다 철도방음벽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이를 복구하는 데 6시간 30분이 걸렸고, 열차 지연으로 직장인들의 지각 출근 사태가 빚어지는 등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2015년 9월에는 경인선 전철 부평∼백운역 사이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선로 쪽으로 넘어져 열차운행이 13시간 동안 중단되고 5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화재나 사고를 일으키면 국민의 안전과 열차운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재산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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