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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종합진단 결과와 개선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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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 사업장별 유해인자(물리·화학적 인자, 분진 등) 불검출률은 기 │
│적 인자 및│흥·화성 79.9%, 온양 71.6%, 아산 73.0%│
│ 방사선 │- 검출된 유해인자 중 법적 노출허용기준의 10% 초과한 경우는 없 │
│ │었음 │
│ │- 다만 이 같은 평가에 한계 있으므로 근로자의 직무력과 작업환경│
│ │ 측정결과를 연결하는 직무 노출 매트릭스(Job Exposure Matrix, J│
│ │EM)를 구축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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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이퍼 제조 포토(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중 벌크│
│ │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분석한 결과,│
│ │ 벤젠, 에틸렌글리콜류 등 16종은 불검출되고, 톨루엔, 크레졸-오 │
│ │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됨 │
│ │- 하지만 검출된 물질은 극미량 수준의 농도로 인체 유해성 판단을│
│ │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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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은 유지보수 작업 시의 공기│
│ │ 중 화학적 유해인자 및 전자파 노출을 직접 측정한 결과, 대부분 │
│ │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경우에도 노출기준 대비│
│ │ 극미량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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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해 국내외 기준을 지속적으로│
│ │ 모니터링하고 적용해 하며, 빠르게 변하는 공정 특성을 반영해 주│
│ │기별로 MSDS(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신속하게 수│
│ │정·관리해야 함 │
│ │- MSDS를 통해 근로자들이 유해인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
│ │교육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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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설비 관리 실태와 방사선 피폭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원 │
│ │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 │
│ │며, 방사선 설비 주변에서의 작업자의 기대피폭선량을 계산한 결과│
│ │ 일반인 선량한도인 연간 1m㏜ 넘는 경우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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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의│- 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및 자연유산과의 │
│ 건강 영향│연관성에 대한 통합요약값(표준화발생비 및 표준화사망비)을 산출 │
│ │했으나,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 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반도체 근 │
│ │로자들과 이들 질병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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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반도체 공정과 질병 발생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려면 삼성전│
│ │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와 보상 대상자를│
│ │ 포함한 코호트를 구축해야 함 │
│ │- 나아가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2차 자료와 연계해 작업 │
│ │환경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과 특정 질병 발생 및 사망 위험 간의 관│
│ │련성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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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자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한 결과, 과거 반 │
│ │도체 공정에서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이나 소음, 냄새 등에 노출될 │
│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재의 자동화 공정에서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
│ │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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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 반도체 및 LCD 사업장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
│질에 대한 │발생 시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
│정보공개와│한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
│ 안전보건 │- 삼성전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적극│
│관련자료 │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 │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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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의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영업비 │
│ │밀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 │
│ │고 있음 │
│ │-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논의가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 │
│ │전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 │ 것임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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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는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
│ │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
│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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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옴부즈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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