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공매 받게 도와달라"…550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8-04-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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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공매 받게 도와달라"…550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시유지를 공매처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으로 시유지 공매처분 업무를 보던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서 "남편이 소유한 집과 인접한 시유지를 공매처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받고 그해 3월에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낙찰에 실패한 B씨가 "낙찰자가 포기하게 하든지 공매를 무효로 하든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자, 낙찰자에게 "여기 골치 아픈 곳인데 포기하고 빠지시면 안 되겠느냐"며 '차순위 입찰자와 상의해 보고 낙찰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해임됐다.
A씨는 "잠시 보관했다가 반환할 의사로 받은 것이고 직무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이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낙찰자 지위 포기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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