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인터넷 홍보업체에 돈을 주고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특정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선거사무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혐의로 경기 용인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A 씨 등 4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 업체에 자신이 선거사무를 맡은 예비후보에 대한 홍보 글 160개를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대가로 24만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인 B 씨 등 2명도 이 업체에 59만여 원을 주고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글 200개를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이처럼 돈을 받고 홍보 글을 게시한 데 더해 경기선관위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 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상 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르면 선거범죄의 조사 등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개인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금품을 주고받으면서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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