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에 산책로 설치 등 공공사업 일부 허용

입력 2018-04-26 06:00  

무인도서에 산책로 설치 등 공공사업 일부 허용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됐던 무인도서에서 앞으로는 최소한의 공공사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무인도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무인도서는 행위제한 정도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네 가지로 나뉜다.
현행법은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재난구호·군사 행위 외에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했다.
무인도서 관리유형에 대한 이견 제출 절차가 중복 규정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산책로 설치·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등대·군부대·주민생업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바뀌었다.
이견 제출 절차를 '변경신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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