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현금 제공 수사 본격화

입력 2018-04-25 18:24  

경찰, 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현금 제공 수사 본격화
민주당측 금품제공 확인 "수사결과 보고 조치하겠다"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민주당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구미경찰서에 '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A후보 오빠가 투표권을 가진 이선우 상무위원의 아버지에게 현금을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금품제공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하고 중앙당에 보고했다.
박재연 경북도당 조사단장은 "당 자체 조사에서 당원인 금품 제공자가 용돈 성격으로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금액은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조사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A후보의 관련성을 고려해 징계 등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구미을 지구당 이선우 상무위원은 "지난 21일 A후보 오빠가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현금 5만원권 20장(100만원)을 줘 다음날 전화와 문자 등으로 돈을 가져가라고 연락했지만 가져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후보 오빠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선우 상무위원의 아버지에게 용돈으로 22만∼23만원을 준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위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용돈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줬다는 말이냐"며 "금품수수로 아버지와 본인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해 돌려주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안 돼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 상무위원과 A후보 오빠의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만간 A 후보 오빠를 불러 조사한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A후보는 지난 22일 비례대표 경선에서 상무위원 56명 중 34표를 얻어 22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이기고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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