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전남 목포 확정

입력 2018-04-25 18:19  

2022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전남 목포 확정
수영연맹 5월말까지 회장 선출 못하면 총회에 제명 상정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오는 2022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체육회는 2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4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목포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지난달 목포시 현장 실사를 벌였고 이달 11일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 목포시의 마지막 브리핑을 듣고 전국체전 개최지로 확정했다.
올해 제99회 전국체전은 전북 익산에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100회를 맞이하는 내년 전국체전은 서울에서 10월께 열리고, 경북 구미시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101회, 102회 전국체전을 개최한다.
체육회는 또 대한수영연맹이 5월 말까지 회장 선출과 신집행부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 이사회에 재상정없이 총회에 제명 안건을 상정토록 의결했다.
체육회 총회에서 제명되면 수영연맹은 현재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연맹을 꾸려 체육회에 등록해야 한다.
수영연맹은 "제27대 연맹 회장 선거를 5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수영연맹은 재정 악화와 집행부 인사들의 비리 행위 등으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대한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지 못하면 체육회는 해당 연맹을 제명한다.
원래 지난달 제명됐어야 하나 체육회는 수영연맹이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하다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지키지 못한 만큼 관리단체 지정 해소를 우선 유예 조치하되 5월 안으로 새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제명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체육회와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 하위 규정의 조항 삭제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체육회는 '국가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지 않는 한', 즉 이미 확보한 자체 예산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는 한, 직제·인사·보수 규정의 재·개정시 문체부와 상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관 하위 규정의 개정을 기대한다.
그러나 상급기관으로서 체육회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문체부는 "정식 절차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체육회·문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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