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후속조치 의무 명확히 규정해야"(종합)

입력 2018-04-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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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후속조치 의무 명확히 규정해야"(종합)
대학원생-교육부 '미투' 간담회…제재 강화·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도교수 교체 등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후속조치 의무를 대학에 명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대학원생들이 촉구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대학원생과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10여명이 참석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례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원생은 "대학 인권센터 등은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지만 지도교수 교체 등 교수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과·본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주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원생은 "학교의 '반 성폭력 지표' 등 학교 문화에 대한 대학진단 평가지표 반영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해 교수를 정부지원 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교육계에서도 확산하자 성희롱·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여대생과 초·중·고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바 있다.
박춘란 차관은 대학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성평등상담소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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