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8억원 운용한 '대형' 인터넷 카페 경공모

입력 2018-04-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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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8억원 운용한 '대형' 인터넷 카페 경공모
검찰 "1만5천여차례 입금"…사무실 임차료·직원 급여 등 지출
자금 성격·실질적 활동·조직 운영 형태 등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은 1년여간 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취급한 '대형 카페'였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9대 대선 전 경공모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던 중 경공모 자금 운용 내역 8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이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억원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공모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이다.
이 가운데 5억원은 강연장 대관료 등으로 지출됐고, 드루킹 부인 생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선관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나머지 2억5천만원의 자금 흐름을 수사한 결과 경기도 파주 사무실 임차료 1억1천만원, 사무실 직원 4명 급여 9천만원, 활동비 5천만원이 사용처였음을 확인했다.
드루킹이 댓글 활동 근거지로 느릅나무 출판사를 설립했으나 '유령 출판사'에 불과했고, 실질적 활동은 경공모를 통해 이뤄졌을 개연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기업체도 아닌 일개 인터넷 카페가 수억원대 자금을 운용한 셈이다.
사무실과 유급 직원까지 두고 운영된 경공모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댓글 여론작업을 했다면 단순한 인터넷 카페가 아니라 '유사 선거사무소'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 조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경공모 자금으로 파악된 8억원이 어디에선가 갑자기 흘러들어 온 '뭉칫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8억원은 미리 뭉칫돈이 들어와 지출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때그때 푼돈이 들어오고 지출되는 양상"이라며 "돈이 1만5천여차례에 걸쳐 들어왔으니 평균 5만원가량 입금된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이 온라인 쇼핑몰 '플로랄맘'을 통해 비누 등을 판매한 수입과 강사료 등 입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8억원이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결국 경공모 자금 운용 내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만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작년 10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공모 3개 카페 전체 회원 규모는 4천540여명으로 확인된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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