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군수는 2012∼2014년 모텔, 차량 등에서 민원인, 여비서 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군수 성폭행 의혹은 지난 3월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 3명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군수는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이들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 군수는 이어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안 군수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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