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차량을 불태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일반물건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등)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50분께 밀양시내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주차 차량 밑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붙잡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사냥개 목줄을 풀어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집 앞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려놨다"며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2월과 1월 "집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과 상인을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사실도 파악했다.
전과 20여범인 A 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은데 불을 왜 질렀는지 모르겠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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