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상표권자 일원화…가맹점 피해 줄인다

입력 2018-04-26 12:00   수정 2018-04-26 13:56

프랜차이즈 본부·상표권자 일원화…가맹점 피해 줄인다
특허청,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위해 상표심사 기준 개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도록 상표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번창과 함께 상표권 분쟁이 잦아졌다.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 간에 분쟁이 생겨 전국 수백 개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재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는 등,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 계약을 맺어야 하는 혼란도 발생한다.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 개인에게 지급돼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가맹본부는 이 같은 비용부담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상표 사용 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에 대해 사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 사업자에 의해 사용되고 가맹본부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이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가맹본부 대표자 등이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상표권은 자연스럽게 가맹본부 법인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와 상표권자 간 분쟁이 줄고, 가맹본부는 상표권 관리가 편리해지며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 사업자는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가맹점 사업자는 상표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운영 계약 때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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