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맘대로 푼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경찰에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형차량 운전자 16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5t 초과 화물차량 시속 90㎞, 관광버스 시속 110㎞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뒤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된 차량은 관광버스 25대와 대형 화물차 135대 등 모두 160대다.
경찰은 과속차량을 단속한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자료를 비교 분석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푼 차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운전자는 대부분 속도를 높여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려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푼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20만∼30만 원 정도를 주고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에 부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에 입력된 최고속도를 해제하거나 변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풀어준 자동차 정비업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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