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복·양주 뇌물 인정…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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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6∼7월 엘엘개발 전 대표 민모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2천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모씨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데에도 관여하고(정치자금법 위반),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부시장 혐의 중 민씨로부터 받은 양복 2벌과 양주 2병 부분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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