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 중대사고 보고 비밀보장…보고 의무화 검토
보건복지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환자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의 날로 지정해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을 벌인다.
또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전 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의료진이 환자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항암제를 잘못 투약해 2010년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한다. 올해는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안전주간에는 소비자·환자 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환자안전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 공모사업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구축된 환자안전서비스 포털(https://www.kops.or.kr)을 통해 수집된 사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보건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사고 유형이거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그 외의 사고는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배포 등을 통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이 환자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보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2016년 7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사고는 총 5천562건으로 월평균 292건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46.8%, 2천604건)과 약물 오류(28.1%, 1천565건)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의 경우는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무보고의 대상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지만 앞으로 그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별 병원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환자안전기준의 분야별·유형별 지침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약물안전 개선과 간호안전활동, 신속대응팀 운영, 수술실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환자안전사고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민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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