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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군민이 재난·재해를 당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망·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내 등록 외국인도 같은 혜택을 본다.
보상 대상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사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등이다.
최고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군내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받는다.
군은 "군민이 사고와 재해, 상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적용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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