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 북측 수행원 명단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26일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영남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명목상 국가수반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명목상 국가수반이 동시에 참석하는 모양새가 됐다.
2016년 6월 개정된 북한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헌법 117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명시해 김영남 위원장이 헌법상 국가수반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와 헌법상 국가수반이 동시에 우리측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남 위원장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우리측 대통령의 만남에 배석하지 않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각각 별도의 회담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14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위원장과 공식면담을 가졌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방북 첫날인 2007년 10월 2일 오후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위원장과 회담했다.
김영남 위원장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 배석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열렸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문점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특히 남측 지역에서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별도의 만남을 갖는 것은 여건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역시 대외적인 행사인 만큼 실질적인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이 동시에 방남함으로써 이번 회담에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영남 위원장이 지난 2월 북측 고위급대표단장 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던 적이 있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만남에 배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김영남 위원장의 이번 수행단 동행에 대해서 북측의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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