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미성년자 추행한 장애인 집행유예

입력 2018-04-26 11:40  

버스 옆자리 미성년자 추행한 장애인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체·지적 2급 장애인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16)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때문에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 가족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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