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4-26 14:03  

[그래픽]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된다.
yoon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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