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카카오톡으로 "생활비를 빌려주면 남편이 출소하는 대로 사업을 정리해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서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7년 5월까지 19회에 걸쳐 1천52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알게 된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생활비, 납부할 벌금, 자녀 유치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A씨는 돈을 빌리며 B씨와 실제 만난 적은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혼자 키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계속 돈을 받으려고 '같이 살자'는 등 거짓말을 지속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