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측 "조사단, 2차피해 처벌요청 묵살…수사의지 없어"

입력 2018-04-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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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측 "조사단, 2차피해 처벌요청 묵살…수사의지 없어"
"능력·공정성도 결여…부당사무감사·음해 의혹 처벌 안 해"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26일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조사단 출범 계기를 마련했던 서지현 검사 측이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의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단은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공정성 등 3가지가 모두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며 활동 결과는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6명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서 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이유로 지목한 2014년 사무감사가 부당했다는 의혹이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이후 자신을 둘러싼 음해 등 각종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조사단은 결론 냈다.
서 검사의 대리인단은 "조사단의 명칭만 봐도 직권남용이 아닌 '성추행'만을 대상으로,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을 조직했다는 취지가 담겼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대리인단은 서 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2014년 사무감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단의 결론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당시 서울고검 차장으로서 해당 사무감사 결과를 결재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 검사장이 조사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인사보복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신속했어야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쳤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가 아닌 성폭력 사건 처리 경력 위주로 꾸려진 조사단의 구성도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리인단은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이 이날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서 검사가 2010년 성추행 사건 당시 자신의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은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1월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조직 내에서 음해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은 묵살됐다며 "검찰이 신뢰 회복의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리인단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면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 바, 과거와 미래의 피해자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가해자를 신고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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