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5년 이내→10년 이상"

입력 2018-04-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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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5년 이내→10년 이상"
지방선거 공약 발표…"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조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 현행 '5년 이내'로 돼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낮추고,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적 상승 폭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제는 폐지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이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카드 수수료율 1% 상한제 실시, 지자체에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권 부여,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및 대형마트 입점 제한, 노란우산공제 소액가입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등을 약속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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