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개업식에 선거구민을 초청해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암군수 선거 출마예정자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개업식에 선거구민 1천여명을 초청해 900만원 상당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 유사학력에 해당하는 '현)○○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대 □□기)'라고 적힌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선관위는 음식을 먹은 개업식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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