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0시 10분께 길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B씨와 그의 일행이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때렸다.A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려던 C씨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남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어린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나름 정신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들에게 따로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