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에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공무원 5명 고발

입력 2018-04-26 15:58  

네이버 밴드에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공무원 5명 고발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네이버 밴드에 지방자치단체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단체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 120여건, 사업계획·추진실적 310여건을 올린 뒤 공무원이나 선거구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서 공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예정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공무원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이 모이는 소셜미디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또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만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 일부 공무원은 "내부 공지사항이나 시정 관련 기사를 올렸을 뿐이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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