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인근 조업 러 어선 나포 조치 이어…"러가 크림 불법점령"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관련한 대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RBC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선적 선박의 우크라이나 수역 운항 및 경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의 항구로 러시아 선박이 입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러시아가 크림을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크림에 대한 영유권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블라디미르 예멜리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러시아가 불법 장악하고 있는) 점령지(크림반도)가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 수역에 러시아 선박이 들어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 조치는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앞서 지난달 말 크림반도 부근 아조프해의 자국 수역에서 조업하던 러시아 선적 트롤어선 '노르드'를 국경 침범 혐의로 나포한 사건에 뒤이어 취해졌다.
한편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난달 러시아 대선 투표 당시 4기 집권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크림지역 대리인 자격으로 그를 지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인 크림 거주 여성을 23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여성은 푸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러시아의) 임시 점령지인 크림반도에서 푸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면서 "이 같은 파괴적 활동으로 그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에겐 국가 반역죄가 적용됐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16일 그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귀속 지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 반도를 병합했다. 주민투표에서 96.7%가 러시아 귀속을 지지했음을 근거로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자국 영토에 대한 강제 점령으로 규정하고 줄기차게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크림에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돈바스 지역)에서도 러시아로의 귀속을 요구하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무장 항쟁이 일어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대를 파견해 분리주의 반군 진압에 나섰으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반군과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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