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학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A(25)씨와 B(2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 3월 14일까지 대학생 C(22)씨 등 11명의 대출금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SNS에 "대학생·사회 초년생 대출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잔고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로 적게는 300만부터 많게는 4천만원까지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대출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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