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C760EEFC700045FD7_P2.jpeg' id='PCM20170605000119044' title='중고 거래 사기(PG)' caption='[제작 이태호]'/>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게임상에서 스마트폰과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26)씨와 B(37)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0여 명에게서 1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돌멩이가 들어 있는 상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모바일 게임 채팅창에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판다"고 속여 43명에게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가로챈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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