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자유 침해해 헌법불합치"…2019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서울고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자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세무사법 6조는 기획재정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0조는 세무사로 등록한 자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가지는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시험을 별도로 치러 합격하지 않는 한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A씨는 2008년 10월 국세청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한 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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