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7억원 횡령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구속 기소

입력 2018-04-26 19:41  

회삿돈 37억원 횡령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구속 기소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토지 개발업체인 Y사를 설립하고서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분할 매각하며 대금 37억원을 곽모(40) 이사와 함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또 다른 김모(42)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개발업자 김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이 변제됐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김씨에 대한 추가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적한 김씨는 검찰 측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4개월가량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여수시 돌산읍에 조성한 청포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S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채 지지부진했다.
2015년 김씨 개발업체가 사업을 시작하며 여수시가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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