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의회 승인…과도한 구걸도 단속 대상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집트가 외국 관광객을 괴롭히는 호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이집트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의회는 지난 23일 관광객을 괴롭하는 사람이 적발되면 최대 1만 이집트파운드(약 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유물보호법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은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서 구걸, 상품 판매 등으로 관광객을 귀찮게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칼레드 엘아나니 이집트 고대유물부 장관은 "그동안 관광업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며 의회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룩소르신전을 비롯한 고대 유적지로 유명하지만, 과도한 호객 행위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여기에 2011년 시민혁명 이후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광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집트 정세가 다소 안정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집트 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이집트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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