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EU의 닭고기 수입 중단에 반발…WTO 제소 착수

입력 2018-04-27 04:19   수정 2018-04-27 04:36

브라질, EU의 닭고기 수입 중단에 반발…WTO 제소 착수
농업장관 "수입 중단에 강력 대응할 것"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자국산 닭고기 제품 일부에 대해 수입을 중단한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전날 농업·외교·통상장관이 참석하는 통상협의회(Camex)를 열어 EU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블라이루 마기 농업장관은 "농업부의 요청에 따라 열린 협의회에서 EU의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9일 브라질 대형 육류업체 BRF의 작업장 20곳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와 파생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EU는 위생검역 기준 미달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15일 안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이번 조치로 BRF는 최소한 10억 헤알(약 3천1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BRF가 세계 최대 규모의 닭고기 수출업체라는 점에서 EU의 수입 중단 조치는 브라질의 전체 닭고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량은 432만t이며 이 가운데 EU에 수출된 물량은 32만3천t이었다.
EU에 대한 닭고기 수출량은 2013년 45만8천t에서 2014년 42만3천t, 2015년 40만7천t, 2016년 39만9천t 등으로 감소세를 계속했다.
EU가 BRF 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브라질 연방경찰이 BRF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방경찰은 BRF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회사 관계자 53명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고 27명을 강제구인했으며 11명을 체포했다.
BRF는 검역에 필요한 샘플을 허위로 제출하고 사육장 환경이 위생 기준에 미달했으며 금지된 사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fidelis21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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