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조양호 자택공사' 한진 임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18-04-27 11: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회삿돈 빼돌려 조양호 자택공사' 한진 임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4개월간 구금생활로 진지하게 반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문의 지위에서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중 30억원을 피해 회사에 전가한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그룹 차원의 대책 회의를 거쳐 횡령 액수 축소를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회장이 30억원 전체를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김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지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 회장은 회삿돈이 자택공사에 유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