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포지엄…"의사가 살인죄 저질러도 면허취소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배우 한예슬(36)씨의 의료 사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형법을 어길 정도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한 의사에게 면허 제재를 가하는 법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향의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협 내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나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법률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횡령, 배임, 사기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심지어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형법상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낙태나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범죄로 국한했기 때문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의사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다수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변호사도 "의료인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이라며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에 못지않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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