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보육실에 있던 보육교사 2명도 벌금 5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린이집에서 1살 원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장난감을 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교사들이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1·여)씨 등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19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한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로·세로 3.5∼4㎝ 크기의 포도송이 장난감을 입 안에 넣고 삼킨 원생 C(사망 당시 1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소꿉놀이를 하며 놀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입에 넣고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육실에는 C양을 포함해 0∼2세 반 원생 6명이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지도 아래 놀고 있었다.
C양을 돌보던 B씨 등 보육교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이가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속한 연령대 아이들이 갖고 놀아서는 안 되는 장난감을 보육실에 비치했다"며 "이런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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