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없이 지자체·개인 설치…자진 철거 유도
(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표지판이 국도변에 마구 설치돼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경북 영주와 봉화를 잇는 국도 36호선 도로 가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표지판이 곳곳에 있다.
관광지를 비롯해 오래된 사찰, 음식단지로 가는 방향과 남은 거리를 소개하는 안내표지판으로 공공성을 띤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산 차량 소독시설 표지판과 일부 개인업체가 설치한 표지판도 있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최근 허가 없이 설치한 표지판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붙였다.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봉화군 공무원이나 개인이 관련 법을 잘 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표지판을 설치한 것 같다"며 "현재까지 14곳에 철거 스티커를 붙였는데 계속 단속하면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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