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돈 걸고 프로농구선수에 "슛 난사해 달라" 요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운동선수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유도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2월 친분이 있는 프로농구 선수 박모씨에게 전화를 해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걸었으니 경기에 출전하면 슛을 난사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총 6천31만원을 이체한 후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받았다.
1·2심은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할 체육인임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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