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밍크고래 2마리 유통·판매 식당업주 징역 1년

입력 2018-04-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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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밍크고래 2마리 유통·판매 식당업주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분의 고기를 사들여 식당에 판매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밍크고래 포획꾼으로부터 2마리분의 고래 고기(약 1천㎏)를 4천600만원에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시 북구의 한 주택과 남구 문수축구경기장 주차장에서 2차례에 걸쳐 고래고기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4천600만원을 추징하지만, 이는 밍크고래 2마리의 매입가액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올린 불법적인 수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울산 일대 밍크고래 유통에 광범위하게 개입했고, 그중 불법포획된 고래 유통도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해 관련자들에게 진술 방향을 지시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했다"면서 "동종범죄로 지속해서 처벌받은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한다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계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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