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재산 일부동결

입력 2018-04-27 17:37  

법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재산 일부동결
'7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배우자 차량 몰수 청구는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원이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부 동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추징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금액은 공소사실에 나온 불법 자금수수 규모인 12억여원 중 7억3천600여만원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배우자 명의 차량도 향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부패 자산이라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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