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범 몰린 수영강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8-04-29 07:30  

아동 성추행범 몰린 수영강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신빙성 부족"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해 아동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3년째 수영강사로 활동 중인 임씨는 2016년 9월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했다.
A군의 얘기를 들은 부모가 '몇 달째 강습받는 아들이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등 적응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수치심을 줘 성적 학대 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임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이 일로 몇 달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일자리도 잃었다.
6개월가량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임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A군이 학대당했다고 주장한 유아 풀은 2층에 있는 보호자 대기실 유리창 바로 아래 있어 아이들이 강습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 A군의 어머니도 당시 대기실에 있었다. 그러나 성적 학대 목격자는 없었다.
A군의 진술이 유일한데 말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수사기관이나 부모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더욱이 A군이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어서 찬물에 들어가기 싫어했고 수영에도 흥미가 없어 문화센터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추궁하는 부모에게 "성적 학대당했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