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역 설치사업 30일 시의회 본회의서 결정

입력 2018-04-27 18:08   수정 2018-04-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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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흥덕역 설치사업 30일 시의회 본회의서 결정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용인시가 제출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건'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도시건설위는 이날 제224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회 전체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사업은 용인시가 의회 동의 없이 강행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됐으나, 추후 의회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달렸다.
용인시는 시가 제출한 '사업비(1천580억원)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가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하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지난달 14일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한 뒤 시의회에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흥덕역 설치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면서 지역구를 달리하는 시의원들 간 찬반이 갈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흥덕역 설치사업의 존폐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동탄 등 13개 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39.4㎞의 철도사업으로,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이 추가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은 오는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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