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A씨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B연구소에서 조사한 C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C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A씨는 지난 4일에도 '어제 (D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E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여심위는 A씨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발 1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36건, 준수촉구 19건의 조치와 함께 총 7천3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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