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8일 오전 1시 40분께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선장 박모(6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날 낮 울산항을 출항해 거제 고현항으로 141t급 예인선을 운항하면서 술을 마신 혐의다.
적발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다.
박 씨는 "어젯밤 10시께 술을 마시고 배를 몰았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창원해경은 마산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선박 1척이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해 박 씨를 붙잡았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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