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감시대상 36개국으로 2개국 확대…사우디…UAE 추가
"한국, 혁신의약품 가치 인정·정부 불법SW 이용 문제 추가작업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10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말께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고, 올해로 10년째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USTR은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을 통해 미국 의약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혁신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 투명하고 비차별적 방식의 의약품 보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며 한국이 지난달 한미 FTA에 따른 약속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연말 이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한국이 이러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 책정과 보상 정책 등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혁신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적절한 가치 인정 필요성 등과 관련한 우려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USTR은 한국과 인도 등 국가에서 정부 기관들이 규정을 통해 특정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료와 권한에 대한 의무적 집중 관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스, 터키 등 특정 교역 대상국들과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TR은 보고서에서 100여 개 주요 교역국 중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14년째 우선감시대상국에 선정됐으며, 작년 감시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USTR은 중국에 대해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과 거래기밀 도둑질,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제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캐나다는 모조품 등에 대한 통관 검사와 의약품 지재권 보호가 느슨한 점이, 콜롬비아는 저작권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베트남, 태국 등 24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사우디와 UAE가 감시대상국에 추가돼 감시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수는 작년 총 34개국에서 올해 36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지난달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철강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미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철강 관세 유예 대상인 국가 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진전이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브라질과 호주, 아르헨티나는 유예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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