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 근무' 30대 공군상사 심근경색 사망…유족연금 줘야"

입력 2018-04-29 09: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불규칙 근무' 30대 공군상사 심근경색 사망…유족연금 줘야"
법원 "육체·심리적 스트레스, 난방 없이 외부작업으로 위험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전투기 정비사로 일하면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30대 공군 상사의 유족들에게 공무상 재해에 따른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39)씨의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급여지급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군 상사였던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전투비행단에서 정비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15년 3월 출근 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기 위해 차를 몰고 숙소에 들렀다가 부대에 돌아와 주차한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순직유족 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은 재심사를 청구했다가 또 기각되자, 2016년 6월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조기 출근·야근 등 불규칙한 일정에 따라 근무하면서 월평균 55.7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냉·난방 시설이 없는 외부 공간에서 작업했고,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도 계속 노출돼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위험 인자와 더불어 심근경색을 촉발 또는 악화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은 상당한 피로감을 동반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며 "특히 외부 작업 현장의 추위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다.
또 "A씨가 비록 흡연했지만 그 외에 고혈압 등 급성 심근경색의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기존 위험인자들만으로 만 39세의 나이에 자연 경과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